나경원, '댓글 국적표기 의무화' 법안 추진…"여론조작 방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30일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접속지 표기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플랫폼의 모든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과 실제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30일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접속지 표기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김은영 교수·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홍석훈 교수 연구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경쟁 산업 분야 기사에 한국산을 폄하하고 중국산을 호평하는 댓글이 지속해서 게재됐다. 댓글은 중국인이 쓴 것으로 추정됐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플랫폼의 모든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과 실제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댓글 작성자 국적 등의 자료를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주무관청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국적 등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조직적 여론 조작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사이버 공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해외발 여론 조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로 불붙은 요리예능 열풍…방송가 점령하는 셰프들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일본서 고래고기 4t 여행가방에 나눠 밀수한 50대 집유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10억 달러 모금한 해리스, 아직도 기부 요청하는 까닭은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