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국기 선교사 北 억류 10년…즉각 무조건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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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30일 10년째 북한에 억류돼 있는 김국기 선교사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는 10월은 우리 국민 김국기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10년째가 된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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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통일부는 30일 10년째 북한에 억류돼 있는 김국기 선교사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는 10월은 우리 국민 김국기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10년째가 된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김 선교사의 부인 김희순씨는 칠순을 넘긴 남편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매일같이 간절한 기도를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 및 즉각적인 송환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북한은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이 '고문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문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야무야되리라는 오판을 접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억류자들의 생사 확인,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국기 선교사는 2003년쯤부터 중국 단둥 지역을 기반으로 탈북민을 돕는 인도주의 구호활동을 펼치다가 2014년 10월 북한에 의해 불법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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