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장롱면허, 시험 없이 1종 면허 전환 못 한다

김도훈 2024. 9. 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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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 후 운전은 하지 않는 소위 '장롱면허자'는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진다.

앞으로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월 20일부터는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 면허가 신설된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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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면허 취득 후 운전은 하지 않는 소위 '장롱면허자'는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진다.

앞으로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월 20일부터는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 면허가 신설된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의 모습. 20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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