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승급제 시행…경력 5년↑, 15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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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시행된다.
승급제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 중 선임 요양보호사를 지정해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설급여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공단이 주관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후 선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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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교육 후 기관장이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
내년부터 입소자 50인 미만 시설 시범사업 추진
10월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시행된다. 승급제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 중 선임 요양보호사를 지정해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승급제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 마련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의 소속된 요양보호사다. 시설급여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공단이 주관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후 선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다. 선임 요양보호사에게는 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의 기관장이 지정한다. 수급자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과 신입 요양보호사나 실습생에게 요양보호 기술 지도,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점검, 종사자 간 갈등을 중재하는 일을 한다.
건보공단은 승급제 도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839개 기관 2127명을 대상으로 선임 자격을 부여하는 승급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92명의 선임 요양보호사를 양성했다.
공단은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승급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야간보호기관(28~34인, 77인 규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입소자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에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인숙 요양기준실장은 "승급제 도입이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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