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중국산 배추 1100t 수입…연내 쌀 과잉 근본 대책 마련"

김은비 2024. 9. 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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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추값 안정을 위해 10월 중 중국산 신선배추를 최대 1100t 수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일반적으로 10월 말까진 여름배추를 먹는데, 생산량이 감소했다"며 "다음주까지 중국산 배추 100t을 수입하고 매주 200t톤씩 10월말까지 총 1100t을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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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자단 간담회…"매주 200t씩 수입"
"김장배추, 기후만 괜찮다면 수급 문제없어"
"올해 쌀 과잉물량 전량 매수…연내 근본 대책 발표"
"개 보상금, 합리적…비과세는 국회서 논의"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추값 안정을 위해 10월 중 중국산 신선배추를 최대 1100t 수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추 수급 대응방향을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여름배추 생산량 급감으로 배추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산 배추를 긴급 수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초도물량 16t이 국내에 입고됐고, 정부는 이를 외식업체와 식자재업체, 김치수출업체 공급용으로 시장에 풀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일반적으로 10월 말까진 여름배추를 먹는데, 생산량이 감소했다”며 “다음주까지 중국산 배추 100t을 수입하고 매주 200t톤씩 10월말까지 총 1100t을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준고랭지 배추가 나오는 상황을 보고 예상보다 배추 수확이 좋고 양이 많아지면 다 들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중국산 배추의 위생 문제에 관해선 “과거 위생 문제가 있었던 건 절임배추인데 이번에는 밭에서 뽑은 신선배추를 수입한다”며 “검역하면서 위생 검사를 하고, 비축기지에선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배추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11월 김장철의 가을배추 수급 상황엔 “기후가 좋아지면 배추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최근 가을배추 주산지인 전남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해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송 장관은 “배추 생산량의 24%를 차지하는 해남에서 집중호우 피해 신고 면적이 611ha인데, 이 중에서 완전히 매몰된 건 20ha 불과하다”며 “농가에 영양제 투입 지원 등을 통해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올해와 같은 ‘배추 대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연내 과일과 원예농산물에 대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책에는 해발고도를 고려한 작물별 적정 재배지를 찾고 비축 역량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송 장관은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제가 계속 참석하면서 직접 챙기려고 한다”며 “과감한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내 쌀 공급 근본 대책 발표…개 보상금 60만원 합리적”

송 장관은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남는 쌀은 전량 매입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11월에 통계청에서 올해 쌀 생산량 확정치가 나온 뒤 필요하면 추가대책도 내겠다”고 했다. 내년 예상 쌀 소비량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 및 판매량 등 다각도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쌀 공급과잉의 근본적 해소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단 구상이다. 송 장관은 “지난 26일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매주 논의를 진행해 연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소비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꼽은 그는 “우리 쌀을 쓰는 전통주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 수출 등 소비처를 확장할 수 방법이 뭘지 고민 중으로 장기적인 호흡으로 다각적인 소비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개 식용 종식에 따라 개 사육 농가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데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지원금과 대비한 형평성과 직업을 바꾸는 상황, 재정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업계의 지원금 비과세 요청엔 “국회 논의 등을 거치면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상금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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