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수도권서 멀리 이전하면 법인 조세특례조건 완화해야"

김근주 2024. 9. 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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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영호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상생 협력 간담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법인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임직원 근무 인원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 특례 적용 조건을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일수록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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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영호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상생 협력 간담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법인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임직원 근무 인원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법인 본사가 비수도권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전한 본사 내 전체 임직원의 50% 이상이 근무해야 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김 시장은 이 특례 적용 조건을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일수록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즉, 수도권으로부터 100㎞ 이내로 이전하면 임직원 중 40% 이상, 이보다 더 먼 지역으로 이전하면 20%만 근무해도 특례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기업이 산단 토지를 매입한 뒤 현재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증축해야 취득세 감면을 받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선 신·증축 기간을 토지 취득 후 최장 5년까지 연장해주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가 추구해온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직접 제안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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