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거부권 남용, 권한쟁의로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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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비례)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권한쟁의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금명간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22~24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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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번째 법률안 거부권 가능성 비난
대통령·국회 관계 권한쟁의 심판 대상?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비례)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권한쟁의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금명간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22~24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승만 45번, 박정희 5번, 전두환 0번, 노태우 7번, 김영삼 0번, 김대중 0번, 노무현 4번, 이명박 전 대통령 1번, 박근혜 2번, 문재인 0번, 이것이 역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였다”며 “5년 임기 절반에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채해병 특검법’은 2024년 5월 21일 거부권 행사, 22대 국회에서 의결된 ‘채해병 특검법’은 2024년 7월 9일 거부권 행사에 이어 2024년 9월 30일 오늘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며 “세 번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입법적 재량범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무력화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재의요구권 행사로서 권력분립원리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2024년 1월 5일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됐고, 오늘 또 한 번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공적 임무와 책임의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이익과의 충돌, 즉 이해충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거부권은 그 취지인 국회의 경솔한 혹은 하자 있는 입법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과 국회를 견제해 국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능을 넘어서 헌법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이기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고, 또 거부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 자신 물론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수 많은 의혹들이 숨겨지겠느냐”라며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고 또 거부한다고 해서, 그 진실이 묻혀지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개별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며 “하지만, 국가기관의 부분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 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회 의안으로 의결을 거쳐 ‘제22대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겠다”며 “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을 바로잡고, 침해된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한다. 앞서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의석수 배분을 둘러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권한쟁의심판 계획은 기관 간 쟁의가 아니어서 심판 대상이 되지 못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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