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AI 규제 법안'에 제동…“규제는 과학적·실증적 증거 기반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중심지인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논란이 됐던 AI 규제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29일(현지시간) AI 개발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AI 규제법안 'SB 1047'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중심지인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논란이 됐던 AI 규제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29일(현지시간) AI 개발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AI 규제법안 'SB 1047'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주 의회가 지난달 28일 이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한 달여만으로, 거부권은 30일 서명 시한을 하루 앞두고 행사됐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의) 규제가 가장 크고 비싼 AI 모델에만 집중돼 있다”며 “AI 모델의 크기와 비용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려 했을 뿐 실제 그 모델이 위험한 상황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작은 AI 모델들도 전력망이나 의료 기록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대형 모델들은 고객 서비스와 같이 비교적 위험이 낮은 작업에 사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 지지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규제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빈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에 반대해 온 기술 기업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1억달러 이상 투입된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해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AI 시스템이 다수 사망이나 5억달러 이상 재산 피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개발사가 합리적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제가 어려울 때 작동을 멈추게 하는 이른바 '킬 스위치'를 도입하는 한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민주당 스콧 위너 주 상원의원이 “AI가 통제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발의해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 챗GPT 개발사 오픈AI 등 테크 업계는 “이 법안이 기술 혁신 속도를 늦출 것”이라며 반대했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 등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커졌다.
뉴섬 주지사는 'SB 1047' 거부권 발표와 함께 AI 학자이자 기업가인 페이 페이 리를 비롯한 여러 학자가 주도하는 주요 AI 모델의 위험과 역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AX시대, 통계청→빅데이터청 개편을”
- 현대차, 車 누적생산 1억대 대기록…'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도약
- KT, MS에 5900억 상당 네트워크·데이터센터 인프라 공급
- [단독] 보험업계, '승환계약' 부담보 기간 최소 1개월까지 축소
- “급가속 사고 막는다”…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 개발
- 한의사협회 “한의사 2년 추가교육해 '지역공공필수의사' 만들자…인력부족 해소”
- IP전략연구회 '밸류업 포럼' 성료…“지구촌 시대, IP 미래를 논하다”
- 솟구치는 물기둥?… 홍콩 '용오름'에 시민들 깜짝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율 25.8% 최저치…국민의힘도 동반 하락
- 삼성重, 조선업계 최초 '無도면 조선소'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