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소명된다"던 위증교사 오늘 결심…이재명 사법리스크 최고조

임세원 기자 2024. 9.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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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현재 진행 중인 4개 재판 중 2개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 선고는 10월~11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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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공직선거법 위반 이어 오늘 위증교사 1심 결심
실형 확률 높은 위증교사죄…금고 이상 확정시 큰 타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현재 진행 중인 4개 재판 중 2개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1시간가량 열린 뒤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수순이다. 이후 변호사의 최종 변론, 이 대표와 김 씨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절차가 끝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관건은 1심 형량이다. 만약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향후 대법원을 통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아울러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환산해야 한다.

이 대표로서는 위증교사죄 자체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증은 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법적 시스템 신뢰도를 저하하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인식되는데, 위증교사는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위증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뉴스1>이 대법원 판결서 열람 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최근 5년간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1·2심 유죄 판결문(다른 혐의가 더해진 경우는 제외)을 분석한 결과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총 38명 중 29명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이중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15명(39.5%)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 집행유예 14명(36.8%), 벌금형 9명(23.7%) 순이었다.

재판부 또한 지난해 9월 이 사건 관련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친명(친이재명)계에 맞서 당내 비주류로 밀려난 비명(비이재명)계가 세력화하는 등 당내 여파도 커질 수 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으로 선고될 경우 이 대표 체제는 강한 장악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무죄로 결론 난다면 이 대표로선 거슬렸던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사건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라며 "국민에게 안 팔리고 법원도 안 살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또한 "그때 결정하신 판사님께서 아마 당시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편집한 녹취록을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가세했다.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 선고는 10월~11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마무리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오는 11월 15일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장동·성남FC,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의 나머지 재판은 아직 1심 진행 중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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