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서정욱 "김여사 통정매매 단정 안돼" vs 설주완 "이종호와 대화 내용 나온다면…"
[서정욱 변호사]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檢 구형, 최대 3년도 가능
李 무죄 가능성 없어…위증교사 아닌 '위증협박'
명품백? 김여사·최재영 다 불기소로 끝날 것
김여사, 통정매매 정황? 단 한 건으로 단정 안 돼
주가조작 선수 이종호와 36번 연락? 범행 시점 아냐
'명태균 게이트'? 용산, '공천개입'은 걱정 않는 분위기
[설주완 변호사]
이재명 징역 1년 6월 ~ 2년 구형, 1심 집행유예 선고예상
李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발언, 재판에 불리한 영향 가능
명품백? 둘 다 기소가 최선, 최재영만 기소되면 최악
김여사 "주식거래 내가 했다"? 신빙성 없다고 봐
김여사-주가조작 공범 사이 대화 내용 나올지가 관건
김여사 공천개입 의심돼…왜 명태균과 관련 논의했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9월 3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완을 낳았는가. 하늘은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존심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의 자강두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슈가 오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있을 얘기부터 좀 전망을 해보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지난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고 이번에 위증교사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하는 거냐 하면 일단 오늘 피고인 신문, 이재명 대표를 신문을 하고 그리고 검찰의 구형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 있고 그다음에 언제 선고할지 선고 일자를 정하는 날이거든요. 서 변호사, 일단 검찰의 구형량 좀 예측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한 한 달에 한 달 반 정도 있다 선고일 잡힐 것 같은데 법원의 선고 형량도 예측만 해주세요.
▶서정욱 : 저는 한 3년 정도 예상합니다.
▷김태현 : 검찰의 구형? 검찰이 징역 3년에 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다?
▶서정욱 : 왜냐하면 그때 경기도지사가 날아갔어야 되는데 엄청난 게 위증으로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줘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김진성 씨는 지휘감독을 받는 백현동 사업이나 이런 관계거든요. 그다음에 반성이 없고요. 따라서 저는 양형기준표상으로 최고 3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 보고.
▷김태현 : 그 얘기는.
▶서정욱 : 선고는 한 절반 정도니까. 요즘 위증은 거의 법정구속 많이 되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위증은 일반 우리 위증 사건 중에 아주 질이 안 좋은 상위 0.0001%에 들어간다.
▷김태현 :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서정욱 : 아까도 말했지만 경기도지사라는 큰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선고에 영향을 준 위증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지휘 감독도 있고 반성도 없고, 모든 양형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법정 구속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실형 정도는 때리는 게 맞다고 봐요.
▷김태현 : 그 얘기는 검찰의 구형량이나 법원의 선고형이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위증교사로 이재명 대표가 득을 본 것이 많다, 경기도지사라는.
▶서정욱 : 그때 정치생명 끝냈어야죠. 그때 경기도에서 날아갔으면 지금 이재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 끝냈어야죠.
▶설주완 : 그런데 당시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무죄 판결 받은 그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진성 씨의 위증 부분이 크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치돼 있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떤 중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그냥 피고인 A라고 봤었을 때는 보통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위증죄를 저질렀던 본범보다도, 오히려 정범보다도 더 좀 과하게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위증 같은 경우에 교사범이 좀 더 죄질이 안 좋기는 하죠.
▶설주완 : 그렇죠. 위증을 한 사람보다는 위증교사를 했다는 것은 어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게 보는 것은 재판부의 사실인데 어차피 검찰은 오늘 구형에 대해서도 저는 한 2년 정도.
▷김태현 : 실형 구형?
▶설주완 : 저는 1년 6월에서 2년 정도가 아마 구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김태현 : 선고는요?
▶설주완 : 선고는 글쎄요. 이걸...
▷김태현 : 이게 왜냐하면.
▶설주완 : 1심에서는 집유가 나올 것 같아요.
▷김태현 : 왜냐하면 이게 벌금형 나오면 괜찮은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피선거권이 살아있는 건데 집유, 그러니까 실형. 법정 구속은 말할 것도 없고 집유만 나와도 피선거권 날아가는 거잖아요.
▶설주완 : 그렇죠, 그렇죠.
▷김태현 : 1심에서는 집행유예...
▶설주완 : 1심에서는 저는 집행유예 나올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1심이기는 하지만 피선거권 날아간다는 얘기인데 1심 형량만 보면.
▶설주완 : 1심에서는. 2심에서는 또 모르죠.
▷김태현 :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서정욱 : 없어요.
▷김태현 : 왜요?
▶서정욱 : 제가 녹취록을 30분 분량을요. 진짜 한 15번에서 20번 사이 들어본 것 같아요.
▷김태현 : 왜 그렇게 많이 들으셨어요?
▶서정욱 : 방송을 유튜브 하다 보니까 계속 그거 보면 별의별 게 많아요, 제가 다 소개는 못해도. 거기 보면 한 12번 정도 나옵니다,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줘요. 기억이 안 살아나면 들은 걸로 해줘라, 밖에 모르면. 들은 걸로 해줘라 이런 게 나와요. 그 녹취록 끝부분에 가면요.
▷김태현 : 기억을 되살려줘라. 기억이 안 살아나면 들은 걸로 해주라고.
▶서정욱 : 들은 걸로 그렇게 말해줘라.
▶설주완 : 그렇게 들어준 걸로 하면 되지.
▶서정욱 : 그런 게 있고요. 끝에 가면 그때 대장동 1공단의 시행사 김 모 씨한테 돈 3340만 원 준 것 아니냐 계속 추궁하는 게 나와요. 아마 저는 위증교사가 아니고 위증협박에 가깝다. 상당히 무죄는 못 모릅니다, 법조인들은.
▷김태현 : 그런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야, 이거 뭐 검찰이 녹취록 짜깁기한 거 가지고 증거로...
▶서정욱 : 전체를 다 들었어요. 법정에서 30분 다 재생했고 위증교사하는 사람이 야, 너 위증 좀 해줘, 거짓말 좀 해줘 이런 사람 봤어요? 다 자료 주면서 야, 이대로 기억 되살려봐 압력 넣으면요. 그렇게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됐을 때 그 영장판사가 기각시키면서 이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설주완 : 그렇죠.
▷김태현 : 그게 이번 본 재판, 판사는 당연히 다릅니다. 재판부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설주완 : 아니요. 저는 유창훈 판사의 어떤 기각결정문에서의 내용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저도 그 녹취록 30분 분량을 다 들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다 세 분 다 저보다는 더 선배 변호사님이시고 그렇지만 위증죄의 가장 큰 포인트, 단어를 뽑아보자면 기억이라는 단어잖아요.
▷김태현 : 그렇죠.
▶설주완 : 재판정에 들어갔을 때 판사가 항상 그 증인에게 얘기하는 게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말씀하시고, 안 난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기억이 안 나는 걸 난다고 얘기하거나 나는 걸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김태현 :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다.
▶설주완 : 그렇죠. 기억에 반하는 그러니까 진실 여부가 중요하고 사실 여부 일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기억을 하는 것을 어떤 반해서 얘기하는 것이 항상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그 녹취록에 보면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 그러니까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경기도지사 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머뭇거리는 게 나는 그때 김병량 시장 옆에도 없었고 나와 있었고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결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분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는데 그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조금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기억이 안 나면 그냥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이래야 되는 건데.
▶설주완 : 그게 정상이죠.
▷김태현 : 기억을 되살려봐서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위증일 수 있다?
▶설주완 : 그렇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피고인 신문이고 피고인 최후진술이 있으니까 이 사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내일쯤 알 수 있겠죠. 아직 선고가 나오려면 한 달 반 정도.
▶설주완 : 두 달 정도. 왜냐하면 선거법 사건보다는 좀 더 늦게 나올 것 같아요.
▷김태현 :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럼 어쨌든 연말까지는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 좀 해보죠. 서정욱 변호사, 심우정 총장이랑 대학 동기잖아요. 최근에 연락한 적 있습니까?
▶서정욱 : 없습니다.
▷김태현 : 없어요? 역시 큰 자리에 가니까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지나 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 질문을 드리냐 하면 되게 고민 많을 것 같아요, 심우정 총장이. 첫 번 총장 되자마자 첫 사건이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이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 나왔으면 그냥 수심위 2개 다 불기소했고 수사팀도 불기소니까 불기소하면 되는데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또 최 목사 기소가 나와가지고.
▶서정욱 : 그런데 법리적으로 보면 이게 저는 최 목사만 처벌하고요. 김영란법에 준 사람은 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곰곰하게 법리 검토를 해보니 최 목사도 뭔가 이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게 대가로 뇌물 준 게 아니고 본인에게 공작을 위한 일환이고 청탁 자체가 김창준 의장 돌아가시면 국립묘지 이 정도는 누구나 민원 낼 수 있는 통상적인 민원 수준이잖아요. 이게 자기한테 엄청 이권을 주는 부정한 청탁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김 여사한테 직접 전달된 것도 아니야, 보좌진한테. 따라서 저는 죄질을 보면 정말 최 목사가 나쁘지만, 공작하는. 최악의 공작이지만 법리적으로는 둘 다 그냥 무혐의해도. 저는 심우정 총장이 고민이 없을 것 같아. 왜? 용산도 보지 말고 여의도도 보지 말고 오로지 법하고 증거만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덧셈, 뺄셈이야. 그냥 무혐의 하면 돼요.
▷김태현 : 그런데 예를 들면 검찰의 특성상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준 사람이 저는 청탁 목적으로 줬어요. 저는 잘못했어요. 저 처벌해 주세요 그랬는데 검찰이 너는 죄가 없어 이거잖아요.
▶서정욱 : 아니 처음에는 안 그랬고 공개됐잖아.
▷김태현 : 아니,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서정욱 : 문서가 나왔잖아. 자기가 이게 청탁 대가가 아니라는 그게 단독 보도로 어제 그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검찰 조사받을 때라 수사심의위 와서 저는 청탁 목적으로 핸드백을 준 나쁜 사람입니다. 처벌해 주세요. 그런데 검찰이 왜 그러세요? 죄가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웃긴 모양새 아니에요, 이러면?
▶서정욱 : 옛날에 간통죄 있을 때요. 그때도 간통을 1명은 여자가 안 했다는데 남자가 자꾸 했대. 그런데 실제 안 한 거야. 그럼 무죄죠, 뭐. 팩트가 중요하지 주장이 뭐 중요합니까? 팩트가 중요하지.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설주완 : 저는 최악의 경우는 최재영 목사만 기소를 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는 것이 가장 큰 최악의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태현 : 오히려.
▶설주완 : 저는 최선의 방법은 둘 다 기소하는 거예요. 그게 두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김태현 : 잠깐. 질문. 최 목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기에 청탁 목적으로 줬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소한다 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기소해요?
▶설주완 : 저는 그러니까 물론 공소제기라는 것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직무 관련해서 저는 좀 포괄적으로 공소제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김태현 : 포괄적으로?
▶설주완 : 그러니까 포괄적이란 말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변호사법 위반 문제라든지 알선수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는 다 재판대에 올려놓고 그걸 판단을 받아보는 게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게도 좋은 거예요, 정무적으로.
▷김태현 : 기소되면 뭐가 좋아요?
▶설주완 :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정말 무고함을.
▷김태현 : 털어버리는 게?
▶설주완 : 법정에서 하는 것이 검찰을 왜 지금 본인의 어떤 여사 지키기 어떠한 그런 조직으로 만드는 것인지. 저는 심우정 총장이 정말 검찰이라는 조직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 그런데 검찰이 여론 봐가지고 변호사법, 알선수재 되지도 않은 걸 기소를 한다? 그게 법조인이 할 이야기입니까? 법조인이 검찰은 확실하게 유죄 증거가 있을 때, 확신 있을 때 기소하는 거잖아요. 그냥 여론 때문에 이것저것 다 뷔페식으로 다 기소해보자 이러면...
▶설주완 : 권익위 해설서에도 이러한 부분, 이러한 사례를 적시해 놓으면서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게 똑같은 국가기관에서 나온 해석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두 사람 다 불기소로 끝날 것이다, 전망 자체는.
▶설주완 : 그렇죠.
▷김태현 : 전망 자체는 알겠습니다. 할 게 많아가지고, 오늘. 김건희 여사 하나 더 있어요. 일단 핸드백에 관련해서는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두 사람 다 불기소로 끝날 것 같다는 게 두 사람, 두 변호사의 예측인 거고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가 지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게 2개인 거죠. 하나는 지난번에 권오수 회장 2심 판결에서 비슷한 유형의 전주 손 모 씨에 대해서 주가조작 방조범 판단한 것, 1심과는 다르게.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주가조작 주범들 사이의 연루 의혹 정황, 이게 이제 추가 보도되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보도가 저희 SBS 단독 보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거래, 도이치모터스 관련 거래를 1심·2심에서 모두 통정매매. 그러니까 주가조작한 거래다, 이렇게 통정매매로 규정한 특정 거래를 김건희 여사가 이번 7월 비공개 조사 때 내가 한 거예요, 그거. 내가 직접 한 거니까 주가조작이 아니야, 통정거래가 아니야, 짜고 친 게 아니야 이렇게 진술했다는 내용인데 이 진술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설주완 :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그런데 이게 통정매매라는 것이 보통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을 100개가 있다 쳐요. 그러면 그 똑같은 시간대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김태현 : 예를 들어서 설주완 변호사가 팔면 바로 내가 그냥 그 주식 받는 거야.
▶설주완 : 그렇죠. 이걸 다 짜고 한단 말이에요, 통정매매라는 것이. 그런데 이게 참 우연스럽게도 김 여사가 거래하는 시간에 주가조작범들이 했는데 그 7초 사이에 본인이 이걸 파니까 같이 이것을 사고팔고를 했다? 똑같은 숫자의 어떠한 주식을? 저는 이건 모르겠습니다. 변명을 찾으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글쎄요. 저는 이 부분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김태현 : 실제로 주가조작범들이 매도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가조작범들이 이제 자신들끼리 대화를 하고 주가조작범 중에 한 사람이 매도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니까 7초 후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하는 주문이 나온다. 그래서 1, 2심 재판부는 이른바 선수들 사이에서 메시지가 그대로 실행됐고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물량을 주가조작 세력이 곧바로 매수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거래를 통정매매, 짜고 치는 거래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거 내가 그냥 직접 매도한 거야. 우연의 일치야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맞죠?
▶서정욱 : 지금 주식이라는 게 주가조작할 때 보면요. 계좌를 보통 수백 개 적게는요. 어떤 때 제가 맡은 사건 중에 한 2000개 계좌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사고팔면 거래가 한 몇만 회, 몇십만 회가 나옵니다. 그럼 재판할 때 판사가 집행유예 지금 다 나왔잖아요, 6개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계좌가 이게 통정매매인지 허위 고가매수인지 저가매수인지 하나하나 심리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주가조작에 가담했냐 안 했냐 이러지 하나하나가 통정인지 아닌지. 이게 일일이 수만 건의 거래를 판사가 심리하는 게 불가능해요. 따라서 딱 한 건 가지고 판사는 통정매매 여러 개 중에 하나 연한 거고요. 딱 김건희 여사 그거 한 개 가지고 공범이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통정매매라고 이게 쟁점이 돼서 판사가 판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검찰에서 통정매매 횟수가 수천 회 있으면 그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에 대해서 물으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거 내가 판단해 주문 낸 거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따라서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공범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설주완 : 그런데 진짜 저는 여사의 이 진술이 오히려 방조나 전주로서의 기존의 어떤 역할, 그냥 전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 잘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에서 저는 더 나갔다고 봐요, 오히려. 이 진술이 본인에게 나중에는 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조작 같이 공모한 거야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이 사안을 방금 우리가 이 통정매매 사안을 김건희 여사를 지우고 그냥 아무개로 해봅시다, 홍길동이라고 하든지. 그러면 이걸 누가 보더라도, 우리 법조인 누구한테 보여주더라도 이거 통정매매라고 안 할 사람 있어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가조작범들끼리 이거 빨리 팔아 이렇게 메시지가 오고 갔는데 7초 있다가 김건희 여사가 우연히 그냥.
▶설주완 : 똑같은 물량과 똑같은 가격대로 판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그거를 주가조작 세력이 싹 받아갔어 이런 건 거죠, 김건희 여사 진술에 따르면?
▶서정욱 : 그리고 통정 했다 해서 이게 주가조작 공범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제 계좌를 관리해주는 분이 있잖아요. 언제 파십시오 또 언제 사십시오 알려준다 해서 이분들이 주가조작을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계좌를 1인 매매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사고팔았다 해서 그 사람들이 주가조작하고 있다는 걸 다 인식하고 공모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기소 못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더. JTBC 보도가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 사건의 고발인 조사, 고발한 사람 이쪽 조사가 시작된 다음 날부터 2020년 9월입니다. 일주일 동안 김건희 여사하고 이 주가조작 선수 중에 한 사람인 이종호 씨 사이에 36번 연락이 왔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이종호 씨의 처남 민 모 씨가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받은 2021년 4월에 김건희 여사가 다시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이거는 메시지 내용이 이제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메시지 오간 것만 이제 파악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상황으로 봅니까?
▶서정욱 : 그거는 예를 들어 이제 전주 이번에 방조로 항소심에 처벌된 전주 있잖아요.
▷김태현 : 손 모 씨?
▶서정욱 : 그분은 옛날에 주가조작 동시에 75억 대출받아서 그때 주고받았잖아요, 대화를. 범행 동시에. 이럴 때는 그게 공범이 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범행 주가조작 당시가 아니고 한참 뒤에 수사 앞두고.
▷김태현 : 최근에 2020년, 21년.
▶서정욱 : 그런 내용이고 그때 주고받은 거고요. 그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고받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해명을 보면.
▷김태현 : 이종호 씨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통화한 것이다 이렇게.
▶서정욱 : 그러니까 직접 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시점도 안 맞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옛날에 문재인 정권 수사할 때 이성윤 검사 그때 나왔던 거예요. 지금 보도가 될 뿐이에요. 그때 이거 보고도 기소가 어렵다 이래서 못 했던 거예요.
▷김태현 : 일단 잠깐만요. 이 이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자료를 봐달라며 팩스로 보내줬다. 김건희 여사가 계좌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 최근 보도가 되니까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나는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통화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설주완 : 변명이죠. 검찰 조사를 그전에 받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진술의 신빙성은 먼저 한 진술이 가장 먼저 신빙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뒤에 나온 것은 변명이잖아요, 변명.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김 여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정욱 변호사님은 당연히 이 통화, 지금 주가조작할 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가 아니라 수사받으려고 하니까 연락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또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수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배제받으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왜 갔지? 서로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범 사이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의 어떤 편지 이런 부분도 보면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정황들이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공범 관계다, 공모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공범 관계다라는 것이 저는 드러날 수 있는 정황 증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진짜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보건대.
▷김태현 : 상상.
▶설주완 : 상상을 한번 해보건데 만약에 진짜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라든지 아니면 그 주가조작을 공모했다는 여러 피고인들 중에서 1명하고 만약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치면 예를 들어서 땄어요 아니면 이거 펐어요 이런.
▷김태현 : 땄어요는 뭐예요? 돈을 땄어요?
▶설주완 : 그러니까 주가조작으로 돈을 땄냐 아니면 주식거래로 돈을 땄냐 안 땄냐 판단하시겠어요? 앵커께서는 변호사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김태현 : 그런 대화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주가조작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가정이니까.
▶설주완 :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서정욱 : 상상은 무익합니다.
▷김태현 : 이거는 설주완 변호사의 개인 상상이에요. 이런 대화 내용이 있다면 주가조작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뭐 가정적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마지막 이슈,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라는 거. 서 변호사, 용산 대통령실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이 관련,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지금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서정욱 :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마 체크들이 끝난 것 같아요.
▷김태현 : 체크?
▶서정욱 :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천에 개입했다는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녹취나 이런 게 전혀 없다. 저는 이래 알고 있고요.
▷김태현 :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서정욱 : 아니, 분위기가 그래요. 걱정을 전혀 안 하는 분위기예요. 우리 걱정되잖아 그러면 물어도 보잖아.
▷김태현 : 대통령실에도 아무 녹취록이...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기류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랑 공천이든 다른 일이든 부적절한 대화를 한 게 전혀 없다 이겁니까? 아니면 조금 걱정되는 게 있는데 스모킹건으로 보이는 증거는 남기지 않았어 이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서정욱 : 저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김태현 : 서 변호사 얘기는 약간 후자 쪽에 가까운 얘기를 해가지고.
▶서정욱 : 그러나 기류를 보면 하여튼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걱정할 게 없다.
▷김태현 : 아무런 걱정할 게 없다는 게.
▶서정욱 :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김태현 : 그럼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여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게 용산의 입장이라는 거죠?
▶서정욱 : 없죠. 지금 명태균 씨도 김영선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에 그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하고 김건희 여사 주고받은 거. 이건 아마 경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경찰에 냈을 같아. 그거는 공개한다는 게 그런데 아무 문제없는 내용이니까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회사하고 명태균 씨 텔레그램은. 그 외에는 제보 자체가요. 명태균 씨나 김영선 의원이 제보한 게 아니잖아요.
▷김태현 : 어쨌든.
▶서정욱 : 다른 사람이 했다 보면 그만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거의 한 방이 없다고 봐요. 토마토인데 설익은 토마토 있잖아, 왜 설익은 거. 안이 익지 않은 이런 걸 토마토가 보도했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30초 남았어요.
▶설주완 : 그런데 저는 여사가 저는 개입을 했다고 봐요. 명태균 씨랑 왜 여사랑 이런 공천과 관련한 논의를 주고받죠?
▷김태현 : 그거 자체가 문제다?
▶설주완 : 문제죠. 그리고 거기 보면 제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해요. 이 건에 한해서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데 다른 공천과 관련해서는 도와드릴 수도, 도와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건은 많이 도와드렸을 수도 있어라는 어떤 반증이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설주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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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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