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5년간 1만5천35건…축구장 3만148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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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림 내 불법행위 건수가 2천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도벌(盜伐),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등으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5년간 총 1만5천35건으로, 피해 면적은 축구장 3만148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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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만 307억2천455만원
경기도내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림 내 불법행위 건수가 2천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로인한 피해액은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도벌(盜伐),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등으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5년간 총 1만5천35건으로, 피해 면적은 축구장 3만148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 지역별 피해 건수는 경기도가 2천3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2천136건, 충청남도 1천924건, 충청북도 1천113건, 전라북도 1천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산림 내 불법행위는 불법산지전용이 1만9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2천451건, 무허가벌채 1천536건, 도벌 102건 등으로 확인됐다. 피해 면적은 기타가 18,867ha, 불법산지전용 1,885ha, 무허가벌채 342ha, 도벌 10ha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년간 총 2천969억3천499만원에 달했으며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2언260억3천31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610억2천82만원, 무허가벌채 96억6천189만원, 도벌 2억1천911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경상북도가 588억4천44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414억 6천789만원으로 70.5%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307억2천455만원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매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소실되고 막대한 피해액까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및 예방 교육 확대, 강력한 처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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