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가족·측근 의혹 털고 가는게 맞아"

김성은 기자 2024. 9. 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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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관련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께서 국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혹은 털고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30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의혹의 폭과 깊이가 깊어져 있다"며 "과거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 의혹에 대해 그냥 넘어간 적이 없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여부와 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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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27.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관련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께서 국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혹은 털고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30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의혹의 폭과 깊이가 깊어져 있다"며 "과거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 의혹에 대해 그냥 넘어간 적이 없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여부와 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여는 일정과 관련해 "시기를 정하는 건 국회의장이 결정할 일"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 이슈가 있고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 이기에 그전에 법이 공표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주말인 10월5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표결 운영은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라며 "일정에 맞춰 국회의장이 적절히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또 최근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관련 "범국민 방송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방송 언론학자, 방송 현업 종사자, 시민단체 등 여야가 10명을 추천해 서로가 볼 때 부적절한 사람은 5명씩 빼게 해서 중립적으로 가게 할 것"이라며 "양쪽 동수 5명씩 위원으로 추천하고 의장이 위원장을 중립적인 사람으로 추천해 11명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노조 등은 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양당에 제안을 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걸 보고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일단 기구를 띄울 예정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럴 생각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이걸 띄워 거기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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