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어 조국도 “명예훼손죄, 친고죄 전환을”

김대영 기자 2024. 9. 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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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두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SNS에 "언론탄압, 정작 먼지떨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제3자 고발 사주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명예훼손죄를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당사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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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고발 남용 막아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두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30일 자신의 SNS에 “학자 시절부터의 소신”이라며 “이에 더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 남기자고 제안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전날 SNS에 “언론탄압, 정작 먼지떨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제3자 고발 사주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명예훼손죄를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당사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한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야권을 중심으로 다수 발의됐지만,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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