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檢 구형 앞두고 "검찰의 스토킹 사건"

김성은 기자 2024. 9. 30.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검찰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실상은 22년에 걸친 검찰의 이 대표 스토킹 사건"이라며 "이 사건이 22년 전인 2002년에 이른바 당시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가 마치 검찰을 사칭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 측은 당시 성남 시장이 눈엣가시였던 이재명 당시 변호사에게 죄를 몰아가기 위해 누명을 씌운 억울한 사건이라 줄곧 주장해왔다. 이 사건으로 20여년 간 검찰의 수사권을 동원한 이 대표 스토킹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30.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검찰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시한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라며 "정치검사들의 진짜 전공이 법학이 아닌 판타지 소설이란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소설은) 국민들에게 안 팔리고 법원도 안 살 것"이라며 "못 먹는 감 찔러보자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면 검찰과 해당 검사 양심만 찔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실상은 22년에 걸친 검찰의 이 대표 스토킹 사건"이라며 "이 사건이 22년 전인 2002년에 이른바 당시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가 마치 검찰을 사칭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 측은 당시 성남 시장이 눈엣가시였던 이재명 당시 변호사에게 죄를 몰아가기 위해 누명을 씌운 억울한 사건이라 줄곧 주장해왔다. 이 사건으로 20여년 간 검찰의 수사권을 동원한 이 대표 스토킹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검찰과 국민의힘, 언론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한 것처럼 녹취록을 편집하고 짜깁기했다"며 "검찰이 한 악마의 편집은 일종의 증거조작이고 공문서 위조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라며 "정치검찰은 먼지를 탈탈 털어 먼지가 안나오니 흙을 묻혀 여기 저기 먼지가 있다고, 그런 행태를 보인 기소다. 이런 정치검찰의 행태를 국민들이 두 눈을 뜨고 보고 있으니 검찰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에서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선고는 결심공판 이후 1~2개월 안에 이뤄지는 만큼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누명'이라고 표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핵심 증인이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뜻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 일부만 발췌해 짜깁기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