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위증교사, 檢 증거는 '악마의 편집본'"

라창현 2024. 9. 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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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 앞서 검찰을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구형이 있는데,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의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편집·조작의 산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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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근거 자체가 창작·편집·조작 산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30.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 앞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을 조작·왜곡해 기소했다는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구형이 있는데,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의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편집·조작의 산물"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 검사들의 진짜 전공이 법학이 아닌 판타지 소설이란걸 이번에 알았는데, 국민에게 안 팔리고 법원도 안 살 것"이라며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이번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면 검찰과 해당 검사에게 대대손손 기록돼 양심만 찔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최근 법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7~8분 간의 전화 녹취를 틀었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전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짜깁기해서 마치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보이는 악마의 편집본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먼지를 탈탈탈 털어서 안 나오니까 흙을 묻혀서 여기에 먼지가 있다는 행태를 보인 기소이고, 그에 따른 결심공판"이라며 "이런 정치 검찰의 행태를 국민이 두 눈 뜨고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에서 위증교사가 마치 소명이 되는 듯 기재가 돼 있어서 많은 분이 선입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며 "그때 결정을 내린 판사는 영장 기각에 관해 상당히 공정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되지만, 검찰에서 편집한 녹취록을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위증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가 아닌 기억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보고 들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기억나는 그대로 진술해 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위증을 교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증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를 들어보면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명한 사법부가 균형 잡힌 판결로써 바로잡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집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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