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한총리 "입법권력 남용"
[앵커]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며 의결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의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을 여당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처리했고, 같은 날 법안들은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돼 정치가 실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병 특검법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췄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담당자와 수사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포함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자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민생을 살리기보단 지역에 혼란만 초래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한 총리는 위헌적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이 남은 상태인데요.
법적 시한은 다음 달 4일입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재가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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