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나경원, '댓글 작성자 국적·접속지 표기 의무화법' 추진…해외발 여론조작 방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료제출 의무 가져
나 "조직적 여론조작 행위는 사회 혼란 야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024.08.21. suncho21@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newsis/20240930104326729gytl.jpg)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온라인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을 방지하고자 '댓글 작성자 국적 및 접속지 표기 의무화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온라인상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실제 접속 위치, 우회 접속 여부 표기를 의무화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댓글 작성자의 국적, 접속 위치와 관련된 자료를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주무관청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이 제공자가 국적 표기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온라인 포털 플랫폼 등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작성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대응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해외발 여론 조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자는 취지다.
나 의원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 조작 행위가 단순한 사회적 혼란을 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국민에게도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악성 댓글이나 허위 리뷰로 인한 피해가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 체계로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조직적 여론 조작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추진을 통해 투명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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