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11월 선고
한성희 기자 2024. 9. 30. 10:21
▲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를 시인한 김 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김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만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혼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며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양손을 모은 채 종이에 적어 온 진술 내용을 읽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겐 각각 징역 3년, 김 씨 매니저 장모 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김 씨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변호인은 "오래 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초범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보석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습니다.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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