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재판 빨라지나…법원행정처 "1심 6개월 내 끝내달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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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등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응 예시를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선거법상 처리 기한 규정은 사건 난도 증가 등으로 인해 법원의 재판 지연이 전반적으로 심화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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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yonhap/20240930102029731znhu.jpg)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등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응 예시를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을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를 단순한 훈시 규정으로 간주하지 말고 반드시 따라야 할 강행 규정으로 해석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라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0일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원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예시로 제시했다.
선거 전담 재판부에는 신규 사건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어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구속 사건 등은 배당하지 않도록 하고, 사무직원 수를 늘리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원 내 사무분담을 조정해 단독 재판부 3개를 한시적으로 합쳐 선거 전담 합의재판부로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사건 접수 후 2개월이 지나면 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는 취임 초부터 '신속 재판'을 강조해왔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처리 기한 규정은 사건 난도 증가 등으로 인해 법원의 재판 지연이 전반적으로 심화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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