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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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김호중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다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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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김호중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호중은 도주 후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 소유주를 확인한 경찰의 추궁 끝에 김호중은 뒤늦게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호중은 지난달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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