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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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31)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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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상황에 낸 사고라 논란이 더해졌다.
슈가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뒤 자필 사과문을 내고 “이번 일로 인해 저는 멤버들, 팬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되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며 팬들에게 사과했다.
슈가는 내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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