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전국 보훈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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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주갑)이 이달 27일 보훈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국 모든 병원급(의원급, 상급종합병원급 제외) 의료기관을 국가보훈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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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주갑)이 이달 27일 보훈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훈대상자들은 전국 6개 보훈병원과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위탁의료기관(818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수 대비 위탁의료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대부분 고령이거나 신체적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유공자들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의료기관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전국 국가보훈대상자 약 83만여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42만여명)와 참전유공자(22만여명)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국 모든 병원급(의원급, 상급종합병원급 제외) 의료기관을 국가보훈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보훈대상자들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체감되고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보훈대상자의 ‘병원급’ 위탁의료기관 지정 확대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기에 공약 이행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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