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꾸자는 이재명 제안 전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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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시민단체 고발 사주' 정황이 드러나자,이 대표와 조 대표가 한 목소리로 '고발 사주' 의혹 비판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 사실이 공개된 뒤, 이 대표는 페이스북(29일)에 "언론탄압, 정작 먼지털이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제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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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시민단체 고발 사주’ 정황이 드러나자,이 대표와 조 대표가 한 목소리로 ‘고발 사주’ 의혹 비판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조 대표는 30일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지난 27일 한겨레와 뉴스타파 등 언론장악 공동취재단이 확보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선임행정관)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 쪽의 시민단체 고발 사주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김 전 행정관은 당시 통화에서 “니네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이하고, 서울의소리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어”라며 “그거 다 내가 한 거야”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인 제3자 고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판을 하는 언론에 대해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 대신 보수 시민단체가 명예훼손죄로 이들을 고발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이 공개된 뒤, 이 대표는 페이스북(29일)에 “언론탄압, 정작 먼지털이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제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은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에 더해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동죄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 남기자고 제안한다”며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님은 물론”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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