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이재명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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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대표님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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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대표님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친고죄란 제3자가 아닌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 및 수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조 대표는 자신의 저서 '절제의 형법학'을 들며 "이는 학자 시절부터의 소신"이라며 "이에 더해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동죄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 남기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또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님은 물론이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이같이 제안한 것은 최근 대통령실에 몸담았던 인사의 고발사주 의혹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전 대통령실 소속 한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전직 선임행정관은 "(언론 고발을)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다"며 해당 고발을 자신이 사주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녹취록 공개 관련 해당 전 선임행정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적인 통화에서 넋두리를 하며 실제와 다른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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