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미술관 임산부 무료 관람 등 서울 자치법규 공포

김기훈 2024. 9. 30.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것을 반영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에서 TBS를 삭제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청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30일과 10월 14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42건, 규칙 7건이다.

우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에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계층을 추가하고, 활동비·마일리지·경품 등의 제공 근거를 명확히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것을 반영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에서 TBS를 삭제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kih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