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배탈 났다" 3000번 항의 전화…업주 수백 명 당했다

2024. 9. 3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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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식당 주인을 속여 합의금을 챙겼는데, 이렇게 속인 식당 주인만 400명이 넘는다고요? 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온라인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고, 전국 음식점 3천 여 곳이 A 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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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식당 주인을 속여 합의금을 챙겼는데, 이렇게 속인 식당 주인만 400명이 넘는다고요?

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방문하지도 않은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는데요.

A 씨는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겁이 난 업주들은 A 씨에게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는데요.

조사 결과 그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온라인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고, 전국 음식점 3천 여 곳이 A 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화면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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