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만에 도착한 메시지 "물뽕 판매해요"…마약 너무 쉽게 구한다

김지호 기자 2024. 9. 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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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신 제품 있으시면 가격 안내 도와드려요."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다.

이 교수는 "마약 구매 경로가 다양해지고 쉬워지면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며 "옛날에 백화점이나 시장에서만 옷을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방심위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홍보글을 차단하는 조처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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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사범 2만명 넘겨…10대 전년 대비 207% 폭증
전문가 "구매 경로 다양화, 쉬운 접근성으로 마약사범 증가"
지난 7월 27일 일반 웹사이트에 게시된 마약 홍보 글. 사이트 관계자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뉴스1) 김지호 기자 = "필요하신 제품 있으시면 가격 안내 도와드려요."

메시지를 보낸 지 1분 만에 답장이 왔다. 클릭 몇 번 만에 마약 판매자와 대화를 주고받았다. 포털에 '물뽕', 'GHB', '졸피뎀' 등을 검색하자 일반 웹사이트에 버젓이 마약 판매 홍보 글이 올라와 있고 메신저를 이용해 쉽게 마약 판매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일반인도 검색 몇 번에 불법 유통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판매자에게 속칭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와 마약류 수면제인 졸피뎀을 문의하자 "물뽕 1병에 3회용 XX 만원", "졸피뎀 16정 XX 만원"이라는 답변이 왔다. 결제 방법은 문화상품권을 통한 카드 결제와 계좌이체였다. 배송 방식은 판매자마다 달랐다. 주로 편의점 택배와 '드랍'(마약을 인적이 드문 장소에 숨겨두는 행위)을 추천했다.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다. 10·20세대 마약사범과 공급사범도 증가추세다.

27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만 761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1만 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481명)과 비교해 무려 207% 증가했다. 20대 마약사범은 5804명에서 8368명으로 집계돼 약 44.2% 늘어났다.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 역시 이전보다 많아졌다. 2022년 4890명이었던 공급사범은 지난해 9145명으로 약 87% 증가했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류는 998㎏으로 2022년 804.5㎏ 대비 약 24% 증가했다.

ⓒ News1 DB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마약사범 증가 원인을 손쉬운 구매 경로로 꼽았다. 이 교수는 "마약 구매 경로가 다양해지고 쉬워지면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며 "옛날에 백화점이나 시장에서만 옷을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반적인 웹 사이트에 마약 광고가 버젓이 걸려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게시글이 올라온 웹사이트 관계자들도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극 대응해야 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관리자들은 마약 홍보 글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한 사이트 관계자는 "리뉴얼되기 전 사용하던 사이트"라며 "오늘 (마약 홍보 글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고 홈페이지 업체에 폐쇄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가 활성화되면서 마약뿐만이 아니라 성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방심위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홍보글을 차단하는 조처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수집해 (마약 홍보글을 발견하면) 위장 거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마약 관련 사이트나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심위에 심의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이나 관세청 등에서 마약 홍보글 관련 심의 요청이 오면 해외 사이트는 접속 차단, 국내 사이트의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매년 방심위에 접수되는 신고는 증가하고 있다. 방심위 '인터넷상 마약 관련 정보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심의 건수는 3만 503건으로 전년(2만 6013건) 대비 약 17.2%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1만 4889건이 심의 대상이었다.

ji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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