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퇴직연금 실물 이전 시행… 상품 유지하며 사업자 변경 가능[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퇴직연금 얘기가 나왔다. 한 친구가 내게 “퇴직연금을 관리해 주는 금융회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물었다. 최근 들어 상장지수펀드(ETF)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지금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에서는 ETF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없어서 금융회사를 갈아타고 싶다고 했다.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라 한다.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회사에는 은행, 증권, 보험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 변경할 수 있다면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 퇴직연금 가입자 변경 방법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한 곳 이상 선정해야 한다.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한 곳만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없다. 회사가 정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하나 이상을 골라 적립금을 투자해야 한다. 다만 추후에 퇴직연금 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다.
요즘은 복수의 금융회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하고, 근로자에게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도록 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근로자가 희망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를 중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경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다. 수시로 변경 신청을 받아 주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 일 년에 한두 번 기간을 정해 변경 신청을 받는다.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직접 거래를 한다. 따라서 가입자가 원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이전 신청은 적립금을 옮겨 받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하면 된다.
● “현행 기준 금융상품 유지 안 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절반씩 나눠서 정기예금과 펀드에 가입했다고 해보자.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꾸려면, 변경 신청 기간 내에 정기예금과 펀드를 모두 해지해야 한다. 문제는 변경 신청 기한과 정기예금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다. 회사는 이달 말일까지 변경 신청을 받겠다는데, 정기예금 만기는 다음 달에 도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청 기한을 맞추려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받는다.
펀드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펀드를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기까지 상당 기일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에 펀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을 주저하게 된다.
● 다음 달부터 일부 퇴직 상품 이전 가능
다음 달 15일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실시되면 이 같은 걸림돌이 일정 부분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실물 이전 제도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때 이관 회사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을 수관 회사로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기예금 만기까지 기간이 남아 있다면, 실물을 수관 회사로 옮겨서 만기환급금을 받으면 된다. 펀드도 팔았다 샀다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모든 금융상품을 실물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이관 회사와 수관 회사에서 공통으로 판매하는 금융상품만 실물 이전할 수 있다. 수관 회사가 판매하지 않은 금융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츠나 머니마켓펀드(MMF), 주가연계증권(ELS)은 수관 회사의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실물 이전이 안 된다. 디폴트옵션 상품도 실물 이전이 불가능하다. 실물 이전이 안 되는 금융상품은 매도해서 현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실물 이전 가능 여부는 이관 회사와 수관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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