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4병 마셔, 기억 안나" 순천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 신상 공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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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남 순천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한다.
2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강력계는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한 30대 남성 A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43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B양(17)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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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남 순천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한다.
2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강력계는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한 30대 남성 A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가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 △ 공공 이익 등을 따져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정보 공개를 결정하면 경찰은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43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B양(17)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병원에서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쯤 사건 현장 인근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은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소주 4병을 마신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와 B양이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며 "(사건 당시)소주 4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다.
이어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부인하지 않겠다"며 말했다. 피해자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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