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티메프서 연간 100억원대 자문료 받았다
“거래액 1% 이상 큐텐테크로”
큐텐 그룹이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서 대규모 정산 불능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두 회사에서 연간 100억원대 자금을 받아간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큐텐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로도 각종 용역비 명목으로 티메프 등에서 연간 수백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이 해외 쇼핑몰 ‘위시’ 인수 자금을 대기 위해 티메프를 ‘돈줄’로 활용하다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큐텐 쪽으로 들어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티메프, 인터파크커머스가 싱가포르에 있는 큐텐 본사에 자문료 명목으로 지난해 6월부터 매달 약 10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월 4억원씩, 인터파크커머스는 월 2억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12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이 자문료는 각사가 회생 절차에 돌입하기 전까지 지급됐는데, 검찰은 실제로는 티메프 등이 큐텐 본사로부터 자문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티메프 등에서 큐텐테크로 들어간 자금도 들여다보고 있다.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5월 재무·법무·인사·서버 운용 등 업무를 큐텐테크에 맡기는 용역 계약을 큐텐테크와 맺었다. 마케팅을 제외한 핵심 업무를 전부 큐텐테크에 넘긴 것이다. 티메프는 그 대가로 각사 거래액의 0.9%를 큐텐테크에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검찰은 티메프 등으로부터 큐텐테크로 실제로 넘어간 돈이 거래액의 1%가 넘는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큐텐테크가 위메프에서 받아간 금액만 250억원에 달하고, 티몬은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큐텐테크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 측은 중간에 계약을 변경해 재무 업무의 계약 당사자를 큐텐테크에서 큐텐 본사로 바꿨다. 재무 업무 용역 구조가 ‘티메프→큐텐테크’에서 ‘티메프→큐텐 본사→큐텐테크’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티메프는 재무 용역비를 큐텐테크가 아닌 큐텐 본사에 지급했다. 검찰은 큐텐 본사로 들어간 재무 용역비 수십억원이 큐텐테크에 지급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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