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뭉갠 검찰, 방조 혐의자 유죄에 ‘주가조작’ 처리 골머리

정대연·이창준 기자 2024. 9. 29. 20:5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불기소 방침에 무게 두고 있지만 내부서 이견 분분
진술 반박 증거 못 찾아…‘방조 혐의도 적용 불가’ 판단한 듯
잇달아 불기소 땐 ‘봐주기 결론 정해놓은 수사’ 비판 불가피
“더는 미루지 마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여섯번째)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굳힌 가운데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인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부는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검찰 내에서 일부 이견도 제기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 등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다. 처분 시기는 이번주가 유력하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입장에서 더 큰 숙제는 주가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지 17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김 여사 처분 방향을 확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지켜보고 김 여사를 처분하겠다고 해왔는데, 손씨는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과거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김 여사와 주가조작 핵심 관계자들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수사 착수 초기인 2020년 9~10월,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씨가 비공개 조사를 받은 2021년 4월 김 여사가 2차 주가조작 컨트롤타워였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0여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방문조사할 때 이에 관해 묻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와 민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1·2심 재판부 판단과 정반대 진술을 한 것도 검찰의 처분을 늦추는 요인이다. 2010년 11월1일 ‘주포’ 김모씨는 민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3300원에 매도해달라”고 요청했고, 민씨는 “준비시키겠다”고 답했다. 20여분이 흐른 뒤 김씨는 민씨에게 “매도하라고 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7초 뒤 김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같은 양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같은 가격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고 공범들이 모두 사들였다. 1·2심 재판부는 이 거래가 서로 짜고 이뤄진 ‘통정매매’로 판단했다.

그런데 김 여사는 7월 검찰 조사에서 해당 주문은 김씨·민씨와 무관하게 자신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직접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5월 이후로는 해당 계좌를 자신이 직접 운용했다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0년 10월21일 이후 2차 작전 시기 주가조작범들과의 관련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의 진술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여사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라 이창수 지검장에게 지휘권이 있다.

하지만 검찰 내선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며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사건까지 불기소하면 처음부터 ‘봐주기’ 결론을 정하고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대연·이창준 기자 ho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