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정부24에서도 ‘인감’ 뗀다
주영재 기자 2024. 9. 29. 20:55
110년 만에 첫 ‘온라인 발급’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방문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중 면허신청·경력증명 등을 위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부받을 수 있도록 30일 오전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1914년 인감증명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처음이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1월1일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송무·등기(후견등기는 제외)·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와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는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는 앞으로 정부24에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부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즉시 발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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