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조 경찰 24시] 소송 당사자 속타는 민사재판 지연…영장(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자판기처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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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의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소송가액(소가) 5억 원이 넘는 민사 합의부 사건의 소 제기 이후 1심 선고까지는 1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 영장도 부산은 전국 평균처럼 10건 중 9건이 발부돼, 법원 내부에서도 '영장 자판기'의 오명을 벗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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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0%
- 법원 내부서도 ‘신중론’ 솔솔
전국 법원의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소송가액(소가) 5억 원이 넘는 민사 합의부 사건의 소 제기 이후 1심 선고까지는 1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 영장도 부산은 전국 평균처럼 10건 중 9건이 발부돼, 법원 내부에서도 ‘영장 자판기’의 오명을 벗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변호인도 답답, 당사자 오죽할까”
29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법 본원과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민사합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일은 평균 15.2개월이다. 2019년에는 9.9개월이 걸렸는데 ▷2020년 11.1개월 ▷2021년 12.5개월 ▷2022년 13.6개월로 점점 늘어났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5.8개월이 소요돼 2019년(9.9개월) 대비 늘었다.
민사소송 1심은 소송액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는데 소가가 5억 원 이상이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하면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심리·판결한다. 처리 시일이 점차 길어지는 이유는 소가가 클수록 양쪽이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의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이 많아지고 어려워지는 것에 비해 판사 수는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관 전보 인사까지 더해지면 민사합의 사건의 종결은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변호인도 이렇게 답답한데, 사건 당사자들은 오죽하겠나. 재판부의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법원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건 청구하면 9건은 발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건수는 나날이 증가한다. 지난해 부산지법과 동부지원, 서부지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3만1454건으로, 전년도(2만6775건)와 비교해 17% 늘었다. 부산지역 법원의 해당 영장 발부율은 90%(2만8461건)에 달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도 45만7160건으로, 전년도(39만6807건)와 비교해 15.2% 증가했으며, 발부율은 90%(41만4973건)다.
전국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율이 2021년 82%, 2022년 81.4%, 지난해 79.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통상 압수수색검증 영장 발부율은 10% 포인트가량 높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로만 심사가 진행되는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우선 인정해 법원이 대부분 발부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검찰이 사생활이 담긴 전자정보를 ‘통째’로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심사 기준 정립과 함께 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2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대면심리를 진행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수사기관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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