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의창 환경공무직과 임단협 타결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9.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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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이 넘는 준법투쟁과 파업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대란을 빚기도 했던 창원시 성산·의창구 환경공무직 노동자들의 임단협이 타결됐다.

창원시는 성산구·의창구 환경공무직 노동자와의 임단협 교섭이 지난 27일 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공무직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1일부터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재활용품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거나 휴일 특근을 거부하는 등 형태로 쟁의행위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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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두 달만…기본급 2.5%, 수당 월 2만4000원 인상, 35호봉 구간 신설 등에 합
창원시 공무원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에 동원됐다. 창원시 제공


두 달이 넘는 준법투쟁과 파업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대란을 빚기도 했던 창원시 성산·의창구 환경공무직 노동자들의 임단협이 타결됐다.

창원시는 성산구·의창구 환경공무직 노동자와의 임단협 교섭이 지난 27일 타결됐다고 밝혔다.

환경공무직 130여명은 시가 직고용한 무기계약직으로, 시가지 청소와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해왔다. 시는 이들과 여러 차례 교섭을 통해 이견을 점차 좁혀 쟁의 두 달여만인 이날 기본급 2.5% 인상, 수당 2만4천원 인상, 35호봉 구간 신설 등에 합의했다.

당초 노조측은 민간위탁 사업업장 대비 연간 2000만원의 임금 격차를 주장하며 기본급 30% 인상을 요구했다 이후 민간건설노임단가 100% 적용을 요구했다. 이에 비해 시는 지난 7월말 교섭에서 환경공무직에 대해 기본급 2.5%, 수당 월 2만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경남도 공무직이 올해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앞서 환경공무직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1일부터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재활용품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거나 휴일 특근을 거부하는 등 형태로 쟁의행위를 이어왔다. 지난달 초에는 집단 연차투쟁에 나서 한때 쓰레기 수거가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이들의 태업과 파업으로 재활용품이 제때 수거되지 않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창원시 공무원들은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태업 때 연인원 500여명(파업 5일간 165명)이 수거업무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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