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칸 주차’하더니 주차 금지봉까지?”···‘얌체 빌런’의 정체는

문예빈 기자 2024. 9. 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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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사용해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한 차주의 행태가 공분을 사고 있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주차 공간 2칸을 차지한 차량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차주는 더욱 황당한 상태로 차량을 주차하기 시작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 금지봉이나 경고문 등 임의로 설치하거나 부착한 부분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철거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지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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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카메라까지 설치해”
차주 정체는 다른 동 주민
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서울경제]

아파트 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사용해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한 차주의 행태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 사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주차 공간 2칸을 차지한 차량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차주는 더욱 황당한 상태로 차량을 주차하기 시작했다. 주차선을 지키는 듯 하더니, 바퀴를 돌려 옆 주차 공간을 침범한 것이다.

차주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주차 공간에 ‘주차 금지봉’까지 세우는 등 주차공간이 자신의 사유지인 것처럼 만드는가 싶더니 차량에 ‘해병대 특수수색대 연맹’ 로고가 있는 덮개를 씌우고, 가짜 카메라까지 설치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또 다른 입주민은 해당 차주가 아파트 물청소 고지에 ‘이곳은 물청소 금지 구역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까지 써 붙여놨다고 전했다.

결국 제보자가 문제를 제기해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문제의 차주가 써 붙인 경고문 등을 철거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 금지봉이나 경고문 등 임의로 설치하거나 부착한 부분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철거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지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밝혀진 차주의 정체는 다른 동에 사는 주민이었다. 해당 차주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덮개가 씌워진 차는 부모님께 물려받아 연식이 오래된 차로 나름 사연이 있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며 ‘가족과 상의해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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