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의혹’ 전 산업부 과장 2명 불구속 기소
권경문 2024. 9. 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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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2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급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산업부 과장을 지낸 전모 씨는 안면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업체 관계자 이모 씨의 청탁을 받아 지난 2019년 산업부 장관 명의로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단은 전 씨가 사무관을 통해 유권해석을 내려 사업부지를 태안군이 목장용지를 잡종지로 용도가 바뀌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씨를 전 씨에게 소개한 또 다른 전직 산업부 과장도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 씨와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부정청탁 외에 사업 자금 157억 원을 횡령하고 57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앞서 지난해 6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권경문 기자 m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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