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하고 부당특약 설정…공정위, 타이코에이엠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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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타이코에이엠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불량 발생 원인 규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요구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타이코에이엠피의 행위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부당 특약 설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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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타이코에이엠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타이코에이엠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술자료는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와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불량 발생 원인 규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요구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퓨즈박스) 제조에 필요한 인쇄회로기판 제조를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 원재료 정보 및 세부 공정 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았다.
또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 거래 기본계약서와 개별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타이코에이엠피의 행위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부당 특약 설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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