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보복성 증인` 의혹에 발끈 "국감 본질 흐리는 억지 논리"

전혜인 2024. 9. 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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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본인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고발한 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른 것이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리려는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최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유튜브 영상 삭제와 폐쇄 추진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일각에서는 양 의원이 본인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 관련 고발 과정에 참여한 최 변호사를 보복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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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본인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고발한 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른 것이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리려는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는 'KTV 국정농단 의혹'에 관여한 인물로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함"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나오기 전까지 최지우라는 인물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다음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정책방송원(KTV)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지우 변호사를 채택했다. 양 의원은 최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유튜브 영상 삭제와 폐쇄 추진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일각에서는 양 의원이 본인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 관련 고발 과정에 참여한 최 변호사를 보복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양 의원은 최 변호사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 "최지우 변호사가 고발 대리인임을 알았다고 해도, 고발인은 국민의힘이며 최 변호사는 대리인일 뿐"이라며 "당의 지시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한 대리인에게 '보복성'이란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억지 논리로, 국감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 변호사를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문체위 국감을 꼭 챙겨 봐주시고, 이 양문석이 단순 보복을 위해 최 변호사를 불렀는지 어떤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힘과 윤석열 정부는 여태 고발 대리인에게까지 보복을 해왔는지 모르겠으나, 몰랐던 고발 대리인의 정체를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신 국민의힘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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