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납부한 건강보험료 75%만 돌려받아

KBS 2024. 9. 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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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은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약 69조 2천억 원 냈습니다.

이들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51조 7천억 원으로, 낸 보험료의 7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약 9조 9천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냈고, 낸 보험료의 2.8배에 이르는 27조 6천억 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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