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방치 소유주 설득해 활용법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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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의 가장 큰 문제는 소유주의 무책임입니다. 주택 거래도, 활용도 하지 않고 집을 방치하는 소유주의 태도는 도심지의 심각한 빈집 문제를 초래합니다. 가능한 많은 소유주에게 빈집 관리 책임을 의무화하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교토시의 빈집 관련 정책 등에도 참여하는 이노우에 교수는 "빈집 소유주에게 주택을 방치하면 불이익이, 활용하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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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의 가장 큰 문제는 소유주의 무책임입니다. 주택 거래도, 활용도 하지 않고 집을 방치하는 소유주의 태도는 도심지의 심각한 빈집 문제를 초래합니다. 가능한 많은 소유주에게 빈집 관리 책임을 의무화하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지난 3일 오전 일본 교토에서 만난 교토여자대학교 가정학부 이노우에 에리코(생활조형학과·井上 えり子·사진)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건축학을 전공한 이노우에 교수는 2004년부터 빈집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시작했다. 교토시의 빈집 관련 정책 등에도 참여하는 이노우에 교수는 “빈집 소유주에게 주택을 방치하면 불이익이, 활용하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노우에 교수는 과거 1년간 교토에서 분양되는 맨션(8만5000호)보다 빈집(10만호)이 더 많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빈집 관련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교토여대 학생들과 빈집 리모델링 활동을 한다. 소유주의 허락하에 주택 관리를 도맡아 젊은 세대가 리모델링을 마친 빈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노우에 교수는 “5% 남짓한 교토 빈집의 부동산 등록률을 늘리는 게 목표”라며 “소유주와 지속적인 연락이 그들의 빈집 활용에 관한 입장을 우호적으로 바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빈집 문제 대부분은 상속자가 주택을 방치하면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능한 많은 빈집 소유주에게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넓고 얇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토시가 2026년 도입을 예고한 빈집세는 이러한 취지에 걸맞은 정책이라고 이노우에 교수는 평가한다. 다만 한층 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빈집세는 별장형 주택에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이라며 “상속받은 소유주가 방치하는 빈집은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집을 찾고 정비해 활용하기까지 4~5년이 걸린다”며 “적은 수준의 과세라도 폭넓게 적용해 빈집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노우에 교수는 빈집세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빈집으로 지역주민이 입는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도 저출산·고령화로 빈집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에서 아파트까지 빈집이 크게 느는 만큼 꾸준히 대응하는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이 기사는 부산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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