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투자 사기 ‘가짜 수산업자’ 조력자들, 피해자 협박 등으로 유죄
100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 사기 피해자들을 협박한 조력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7)씨의 수행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또 다른 수행원 3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수행원 C씨에게 벌금 400만원,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20대 D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수행원으로 일하던 A씨와 B씨는 2020년 12월 부산에서 김씨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김씨와 합세해 욕설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21년 1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피해자 법인 명의로 빌린 뒤 김씨 일당이 이용하던 벤츠 승용차를 가져가자, 사무실 등을 찾아가 ‘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과 수행원 C씨는 김씨 지시로, 2020년 12월 중고차 판매업자를 찾아가 위협해 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3월 김씨가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김씨 주거지를 찾아가 김씨의 동거녀 D씨와 함께 노트북 1대와 컴퓨터 2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증거나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A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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