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예훼손, ‘3자 고발 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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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9일) '제3자 고발'을 못하도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 사주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상황이 이러니 명예훼손죄가 더 이상 사주공작과 비판언론 옥죄기, 정적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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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9일) ‘제3자 고발’을 못하도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 사주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를 ‘당사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 같은 언급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인사가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보도를 두고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막을 길이 없으니, 고발과 민원을 사주한 뒤 공권력을 이용해 입을 틀어막으려는 수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이 거론한 ‘민원사주’는 지난해 9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가족 및 지인에게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상황이 이러니 명예훼손죄가 더 이상 사주공작과 비판언론 옥죄기, 정적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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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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