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연되던 재판 처리 ‘일사천리’…법원장 직접 재판 ‘신선한 바람’
박진영 2024. 9. 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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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재판 직접 참여제, 이른바 '법원장 재판'이 올해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법원장 재판으로 처음 선고한 손해배상 소송 1심의 원고 대리인인 노성봉 법무법인 일현 변호사는 "소액 사건은 법정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는 일이 잘 없는데, 재판장이 쟁점을 잘 정리해 주는 모습이 인상 깊어 검색해 보니 법원장이더라"며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것에 긍정적 인식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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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도입
전국 4684건 배당 2324건 판결
5개월 만에 사건 절반 처리 성과
법조계 “판사들 자극” 긍정 평가
전국 4684건 배당 2324건 판결
5개월 만에 사건 절반 처리 성과
법조계 “판사들 자극” 긍정 평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재판 직접 참여제, 이른바 ‘법원장 재판’이 올해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다. 법원장이 각종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한결 빨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심화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법원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7개 각급 법원장 재판부는 올해 3월1일∼7월31일 1·2심 본안 사건 4684건을 배당받아 7월 말 기준으로 전체의 49.6%인 2324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 성립과 화해 권고 결정, 소 취하, 항소장 각하 명령 등이 포함된 수치다. 불과 5개월 만에 절반을 처리한 것이다. 나머지 2360건은 심리 중이다.
심급별로 1심 2807건 중 1474건(52.5%), 2심 1877건 중 850건(45.3%)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별로는 법원장 단독 재판부가 2581건을 맡아 1390건(53.9%)을 판결했다. 법원장이 소속된 합의부는 나머지 2103건 중 934건(44.4%)을 판결했다. 지난해 민사 본안 사건 1심 합의부의 평균 처리 기간이 473.4일, 단독 재판부는 222.2일인 점을 감안하면 법원장 재판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소송이 아닌 비송, 신청, 항고 등 기타 사건을 포함하면 법원장 재판부들이 처리한 사건은 더 많다.
법원 안팎에선 법원장 재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이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 자체도 의미 있지만, 판사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점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며 “반딧불이 여러 마리가 빛을 내듯이, ‘법원장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법원장 재판으로 처음 선고한 손해배상 소송 1심의 원고 대리인인 노성봉 법무법인 일현 변호사는 “소액 사건은 법정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는 일이 잘 없는데, 재판장이 쟁점을 잘 정리해 주는 모습이 인상 깊어 검색해 보니 법원장이더라”며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것에 긍정적 인식이 생겼다”고 말했다.
박진영·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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