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헌재 교수 "금투세 5조원 세입, 시총 250조원 증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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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키로 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은 일단 폐기하고, 대신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살핀 이후 시행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송 교수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이 폐지와 강행, 혹은 유보론으로 맞서고 있지만 모두 주장을 뒷 받침 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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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재 교수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서 발표
"내년 1월 시행키로 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은 일단 폐기하고, 대신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살핀 이후 시행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안민정책포럼 성장전략분과 위원장)는 지난 27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금투세 이론과 실증분석'이란 주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이 폐지와 강행, 혹은 유보론으로 맞서고 있지만 모두 주장을 뒷 받침 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아 시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BRD(세계은행)의 자료를 이용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본이득세 부과로 주가총액이 2.54%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코스피 총액이 2500조원임을 감안할 때 금융투자소득세 5조원의 세입이 발생하는 대신 시가총액은 250조원 가량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송 교수는 "한국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려해도 민간에선 자료획득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금투세시행을 위해서는 사전 연구를 통해 설득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에 대한 간편한 대안으로 금융투자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해 기타소득세로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그럴 경우 필요경비 60%를 제외하고 40%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저항을 덜 수 있고 세법을 단순하게 개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굳이 5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는 차별성 논란도 벗어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원천징수도 간편하며,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손익통산하여 정산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장점으로 꼽혔다.
다만, 반복적인 투자행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기타소득의 취지에 안 맞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송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로 주식시장이 성숙한 일부 국가만이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금투세 도입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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