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CCTV에 술 마신 장면 찍혔는데 "음주운전 무죄"…"음주량 입증 안 돼"

정경윤 기자 2024. 9. 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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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1살 A 씨는 지난해 5월 밤 10시쯤 인천 부평구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미터 정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술을 마신 주점 내 CCTV 영상과 체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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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1살 A 씨는 지난해 5월 밤 10시쯤 인천 부평구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미터 정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술을 마신 주점 내 CCTV 영상과 체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점 CCTV 영상에는 A 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를 토대로 A 씨가 마신 술의 양을 계산해 A 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1단독은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A 씨의 음주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계산이 "최대치일 때만 나오는 수치"라는 겁니다.

또 위드마크 공식의 근거가 된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후 미조치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을 후진해 사고 전 주차상태로 원상 복귀한 뒤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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