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신혼부부 임차료 지원 자격 완화…보증금 5000만원↑

이은희 기자 2024. 9. 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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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임차료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차보증금은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부부합산 연소득도 5000만원에서 6000만 원 이하로 늘렸다.

청년들은 월세 5만원과 보증금만 부담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신청 범위가 완화돼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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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5일까지 신청자 추가 모집
68가구에 월 최대 55만원 지급(자부담 5만원)
경주시청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임차료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68가구를 모집했으나 신청자 부족으로 인해 소득과 임차보증금 기준을 조정하고 내달 25일까지 추가 접수에 들어갔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임차보증금은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부부합산 연소득도 5000만원에서 6000만 원 이하로 늘렸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월 최대 임차료 60만원 중에서 55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들은 월세 5만원과 보증금만 부담하면 된다.

경주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19~39세)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면 가능하다. 온라인(ingu2770@korea.kr)으로 접수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11월 중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신청 범위가 완화돼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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