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빌라 담보도 온라인서 대환 대출 가능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4. 9. 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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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30일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온라인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은 아파트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담보 대상 주택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KB부동산 시세뿐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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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30일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온라인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은 아파트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다만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탈 수 있다.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과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탈 수 없다.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담보 대상 주택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KB부동산 시세뿐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활용하게 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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