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방지 대책 미흡" 네이버도 첫 시정명령

고민서 기자(esms46@mk.co.kr),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2024. 9.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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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서비스 장애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며 최근 정부에서 첫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되면서 이뤄진 정부의 후속 점검 조치다.

네이버 측은 "법 개정에 따라 관리감독 대상에 편입되면서 이뤄진 점검이었다"며 "현재 네이버는 정부의 지침대로 성실히 시스템적 보완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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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카오 이어 개선 주문
네이버 "연내 시스템 개선"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서비스 장애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며 최근 정부에서 첫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되면서 이뤄진 정부의 후속 점검 조치다.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디지털 재난관리 대상이 지난해 법 개정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용자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된 바 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9일 네이버에 통신 재난관리 계획 이행 사항이 미흡하다며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통지서에서 지난 6월 11일 네이버의 통신 재난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한 결과 네이버가 '작업관리 중앙통제시스템(TTS)'을 통해 작업계획서를 등록하고 승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단순 승인 이력만 있을 뿐 시스템적 통제 기능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업자 실수나 작업관리 미흡에 따른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된 작업자와 작업 범위, 작업 시간 등에만 허용되도록 자동화된 작업관리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구축 완료 후 재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처럼 과기정통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통신 재난관리 이행 사항을 점검하거나 시정명령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 측은 "법 개정에 따라 관리감독 대상에 편입되면서 이뤄진 점검이었다"며 "현재 네이버는 정부의 지침대로 성실히 시스템적 보완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네이버는 지난 19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시정계획서에서 담당자와 작업 시간 등을 변경하면 기존 작업자와 시간 적용이 제한되는 자동화된 작업관리 통제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카카오의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이 지난 5월 13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자 카카오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코드 변경이나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주요 작업 전에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관리 통제도 미흡했으며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이 부재한 것 등을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카카오에 관련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13일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 자료에서 사전 테스트 내부 지침 마련, 위기 대응 매뉴얼 보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 구체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민서 기자 /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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