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 이번주 거부권 행사… 與 "해법 필요"… 김여사 사과할까

김세희 2024. 9. 29.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현행 사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복형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현행 사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혹을 덧붙여 강행 처리한 것은 '정쟁용 법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독대가 불발된 뒤 국민의힘 내 기류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법안 통과에 필요한 8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안 재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탈표가 나온다면 대통령실은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27일 CBS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실에서 여사께서 (여당에)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을 줬으면 좋겠다"며 "여사께서 먼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일단 입장 표명을 하고 공개 행보를 한다면 여당도 충분히 방어해 드릴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김 여사의 사과 문제를 열어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과를 결단하기는 섣부르다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