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신고' 14개월···1162건 접수·8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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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뒤 1년 2개월 동안 총 10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내역'에 따르면 교육부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해 6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162건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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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뒤 1년 2개월 동안 총 10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총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고소·고발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내역'에 따르면 교육부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해 6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162건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해 7월 24일 기준 433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약 1년 만에 3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세부 신고 내용을 보면 '미등록(신고) 학원'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기타 학원법 위반 사항'(133건), '허위·과장 광고'(102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95건)가 이었다. 사교육 카르텔의 핵심 사안이라 평가되는 '사교육 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은 62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는 45건이었다.
조치별로는 '경찰청 수사 의뢰 등' 8건, '공정위 조사 요청' 25건, '교육청 이송' 867건, '교육부 검토 중' 25건, '유관기관 이첩' 35건, '종결(단순 의견, 유사신고 포함)' 202건이었다.
특히 경찰청 수사 의뢰의 경우 지난해 7월 교육부가 총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뒤 4건이 추가로 넘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는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당시 '출제위원 후보자 자격 심사자료'나 '영리 행위 미실시'와 관련한 서약서를 허위 제출(공무집행방해)한 현직 교사 4명에 대한 고소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무등록 진학 컨설팅을 운영(학원법 위반)한 사교육 업체 두 곳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각각 고발 및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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